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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정식 구매가 아니라 비공식 잠금 해제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와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억지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 차주들도 같은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즉 이번 이슈는 테슬라 앱에서 공식 옵션을 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차량 구성에 기능을 우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Latest Info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FSD를 비공식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로 임의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숨겨진 기능을 켠다”가 아니라,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 구성을 소프트웨어로 우회해 바꾸는 행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공개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테슬라 한국 공식 페이지를 함께 대조해 이번 이슈가 왜 커졌는지, 실제로 어떤 차주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Quick Brief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도 FSD를 살 수 있느냐”보다 “지원되지 않는 차에서 잠겨 있는 기능을 불법 우회로 켜는 것이 허용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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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와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억지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 차주들도 같은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즉 이번 이슈는 테슬라 앱에서 공식 옵션을 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되지 않는 차량 구성에 기능을 우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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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무단 활성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보고, 동시에 제35조의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금지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단순 편의기능 추가가 아니라 불법 개조에 가까운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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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입니다. 반면 중국 생산 모델 Y 등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 범위 밖에 있어 공식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테슬라 한국 공식 Model Y 페이지도 FSD(감독형)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Verified Timeline
이번 논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성능과 기능을 바꾸는 시대에 맞춰 법과 인증 체계가 바뀐 흐름 속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 날짜 | 확인된 내용 | 의미 |
|---|---|---|
| 2024-02-13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제35조 제2항 신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 | 하드웨어 개조뿐 아니라 차량 소프트웨어 조작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축이 마련됐습니다. |
| 2025-12-04 | 해당 개정 조항 시행 |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 맞춘 법적 집행 기반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
| 2026-03-31 | 국토부,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 관련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설명 | 단순 커뮤니티 소문이 아니라 제조사 인지와 정부 경고가 연결되며 공적 이슈가 됐습니다. |
| 2026-03-31 확인 | 테슬라 한국 FSD 페이지는 한국 제공 사실을 안내하지만, Model Y 페이지는 FSD(감독형)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표기 | “한국 제공”과 “내 차량 사용 가능”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페이지가 보여줍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테슬라 FSD(감독형)는 한국에서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간극이 바로 무단 활성화 유혹이 커지는 지점이고, 이번 규제 이슈도 그 틈에서 발생했습니다.
Legal Read
이번 사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FSD가 멋진 기능인가”가 아니라 “그 기능이 국내 인증 범위 안에서 허용된 차량 사양인가”입니다.
국토부는 무단 활성화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해 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 하드웨어가 그대로여도 소프트웨어 구성이 인증받은 상태와 달라지면 법적으로는 “같은 차”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커뮤니티 코드로 FSD를 푸는 행위가 바로 그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국토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정부의 공개 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법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집행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wner Checklist
한국 테슬라 오너라면 아래 네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 해석으로 이번 이슈는 테슬라만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가 맞닥뜨릴 공통 문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옵션이 물리 부품 중심이어서 임의 개조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같은 차처럼 보여도 소프트웨어 한 줄 차이로 기능 범위가 달라지고, 법은 그 차이를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Sources
아래 링크들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슈 정리용 참고 목록입니다.